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의료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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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의료혜택 확대
  • 윤종원
  • 승인 2005.06.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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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22억원을 들여 1인당 월소득이 80만2천원 미만의 장애인 4천400여명을 대상으로 200만원내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초음파 촬영과 병원식사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道)는 오는 7월1일부터 1∼3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해의 경우 부천.고양.평택.남양주시와 여주.연천군 등 6개 시.군에서 시범운영 한 후 내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제외시켜 의료지원 대상폭도 넓혔다.

도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은 생계비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지원욕구가 높은 분야"라며 "이번 조치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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