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원내조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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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원내조제 허용해야
  • 김명원
  • 승인 2005.06.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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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특성 감안 의약분업서 제외 바람직
정신질환은 질병 특성상 의약분업 적용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14일 정신질환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자살기도의 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특히 원외 처방할 경우 사회적 편견과 타인에게 노출되어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등 치료의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약분업에서 반드시 예외 적용할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했다.

또한 의협은 "정신과 진료 현장에서는 신속한 조기치료를 통하여 정신질환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자살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의약분업에 의한 원외처방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타인에 2중으로 노출이 되므로 정신과 병ㆍ의원에 대한 환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원내조제 허용을 촉구했다.

즉 원내조제를 통해 의약분업으로 인한 개인의 비밀 노출을 차단하여 정신질환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현재 원내조제를 적용하는 의료급여는 경우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추진진료도 양호한 상태다.

의협은 이러한 정신질환 치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원내조제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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