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대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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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대해지나?
  • 정은주
  • 승인 2005.06.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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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2배 이상 확대, 심평원장도 대통령이 임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을 비대화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이 설립된 이후 요양급여비용 심사건수가 급격히 늘어나 진료심사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을 늘리고 전문성도 확대해야 하므로 상근·비상근 심사위원을 대폭 확대했다.

심사평가원장도 현 보건복지부장관 임면에서 대통령 임면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심평원이 설립된 2000년도에 비해 2004년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건수가 57% 증가하는 등 의·약학 기술의 발전으로 진료분야가 세분화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을 늘리고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사전·예방적인 내부 감시·통제가 충실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감사가 비상임으로 돼 있어 내부 감시·통제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료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 심사위원을 현 3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비상근 심사위원 수도 600명에서 1천500명으로 증원했다. 아울러 심평원장을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변경했으며, 심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상임 감사를 상임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심평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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