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집단휴진…한의사 거리에서 머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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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집단휴진…한의사 거리에서 머리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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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의사처방 무효화“ 주장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월17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16개 시도지부 소속 한의사 1만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연물신약 백지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의 한의원들은 종일, 서울 지역의 한의원은 오후 시간 일제히 문을 닫았다. 이날 문을 닫은 한의원은 전체 한의원의 70~80%에 이른다.

한의사들은 시위에 불참하는 한의사에게 투쟁격려금 30만원을 부여키로 결의하는 등 규탄대회 참여를 내부적으로 독려키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 정책을 주관한 식약청 건물 모형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다. 천연물 신약 외에 한방진료가 건강보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데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드러냈다.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지금처럼 천연물신약을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의사라는 직능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 문제는 우리 한의사들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필건 비대위 수석 부위원장도 "한약에 관한 정책이 전문가인 한의사는 배제된 채 비전문가인 약사와 식약청 공무원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천연물 신약 정책이 왜곡됐다"며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한의사는 "한방 과학화를 하겠다면서 한약 시장을 망친 대표적인 사례"라며 "같은 처방의 약인데 일반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한의원에 가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천연물 신약 승인이 계속 늘어날 경우 결국 한약 시장 자체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연물신약이 정부가 제약사로 하여금 손쉽게 한약을 만들어 한의학 지식이 없는 의사에게 처방권을 넘겨준 것이라는 게 한의사들의 주장 요지다.

국내에서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된 약은 조인스정·스티렌정·아피톡신·시네츄라시럽·모티리톤정·신바로캡슐·레일라정 등 모두 7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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