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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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확대
  • 정은주
  • 승인 2005.06.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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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는 포상금이 500만원까지 늘어나는 등 신고포상금제도가 내달부터 확대된다.

또 병·의원 등 요양기관 종사자가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급을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장지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해온 신고포상금제도를 내달 1일부터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요양기관 종사자의 신고에 대해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직무상 비밀유지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방안이 포함됐다.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단순 착오청구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방침이다.

부당청구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접수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 정밀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포상금제도와 병행해 관련단체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부당청구기관 및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규개설기관 등에 대해 올바른 청구방법 등을 교육해 단순 기준위반이나 착오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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