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의 기준이나 세부적인 사항, 보장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되 암을 포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질환과 자연분만 및 신생아 집중치료 등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다. 또 암과 자연분만 등 요양급여에 대해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급여부분을 급여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여야의원 20인의 동의를 받아 최근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높은 본인부담률과 비급여로 인해 대표적인 중증질환인 암의 경우 평균적으로 의료비 부담의 47.5%만 보장해 주는 데에 그쳐 의료이용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며 "암을 포함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증질환자만이라도 금전적인 제약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하위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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