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상표권 분쟁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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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상표권 분쟁 대응 전략
  • 병원신문
  • 승인 2012.12.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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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현두륜 변호사

사회가 변하고 발전함에 따라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현상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의료계에도 환자유치를 위한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마케팅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법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분쟁 중에 하나가 병원의 명칭에 관한 것이다. 병원명칭은 그 병원의 얼굴이다. 최근 의료계에 대형화·전문화·네트워크화 바람이 불면서 병원명칭은 병원 홍보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자,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 홍보나 마케팅의 목적은 결국 병원명칭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들은 제대로 된 이름 하나 짓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지은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용 지출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의료인들도 병원상표(서비스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o상표권이란?

'상표'란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지정된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상표권'이라고 한다. 상품이 아니라 금융, 운송, 광고 등과 같이 용역(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는 '서비스표'라고 한다.

의료업도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만약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서비스를 다른 의료인의 서비스와 구별해 서비스표로 등록하면 상표권이 발생하게 된다.

o어떤 상표가 좋은 상표인가?

상표를 정하는 것을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이라고 한다. 사람 이름과 마찬가지로 상표를 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좋은 이름에 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이 좋은 상표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간결하고 읽기 쉬운 것을 선호하지만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품과 연관되어 널리 알릴 수 있고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상표를 더욱 선호한다.

그런데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상표란 권리로서 가능한 많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등록이 되지 않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병원 상표권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상표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o병원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사례

사례1) 의사 A는 무릎관절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릎병원' 또는 '관절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한다.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가?

사례2) 의사 B는 'OO이비인후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동일한 명칭으로 상표권 등록을 한 치과의사로부터 사용금지를 요구받았다. 의사 B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하나?

사례3) 의사 C는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상표권 등록을 하였는데, 다른 의사가 **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사 C는 그 피부과 의사를 상대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

사례4) 의사 D는 5년 전부터 @@병원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병원’'라는 명칭으로 상표 등록한 사람이 사용 금지를 요구해 왔는데, 이에 응해야 하나?

사례5) 의사 E는 ◇◇의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타인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으로 명칭 사용 금지 청구를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표 등록한 자가 비의료인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사례6)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F는 자신의 피부과의원을 홈페이지나 버스 등에 광고·선전하면서 해외 저명상표의 로고를 사용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는가?

o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표장이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상표법은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갖추어야 할 적극적 요건과 상표 부등록 사유의 부존재라는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상표 부등록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식별력이 없는 상표이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식별력은 상표로서 기능하기 위한 기본요건이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는, 보통명칭으로 된 상표(Caffe Latte는 이탈리아식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이므로 커피 관련 제품에 식별력이 없음), 상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표('하트만액'은 전해질용액의 별칭으로 의약계에서 관용되고 있으므로 식별력이 없음), 기술적 표장(상품의 특성,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설명 내지 묘사하는 것에 불과한 상표)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국기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등록상표 또는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저명상품 또는 저명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품 등도 등록이 될 수 없는 상표들이다.

또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은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명칭 역시 상표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사례1)에서 '무릎병원' 또는 '관절병원'이라는 명칭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하거나 그와 관련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절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직감하게 하는 표장(기술적 표장)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명칭은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프라임(Prime)병원'이나 '베스트(Best)병원'이라는 서비스표는 '가장 좋은 병원'으로 직감되고 이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품질)을 묘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또한 'e-oo병원' 중 'e-' 부분은 '인터넷을 이용한'이라는 의미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영업의 주체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샤넬피부과의원', '하버드치과병원' 등은 저명상표인 '샤넬'이나 '하버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o지정상품이 다르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상표출원 시에는 반드시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정상품이라고 한다. 상품의 지정은 상표법시행규칙 소정의 상품구분에 의해서 해야 하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등록된 상표의 효력은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만 미친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업은 제44류로 분류되어 있고 그 세부항목은 특허청장이 정해 고시하고 있다.

사례2)에서 의사 B는 OO 이비인후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치과의사는 치과업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하였다면 그 상표의 효력은 OO이비인후과 병원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비인후과업과 치과업은 그 수요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B는 치과의사의 상표 사용 금지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피부과업'과 '병원업, 의료업, 의원업, 성형외과업'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제공 형태, 공급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므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3)에서 '**병원' 또는 '**성형외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상표권 등록을 한 의사C는 '**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의사를 상대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o출원 이전에 먼저 사용한 의료기관 명칭은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사용여부를 묻지 않고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이 주어지고 상표권은 상표등록원부에 기재함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그 이전부터 상표를 사용하던 자라고 할지라도 이후 타인이 그 상표를 등록하면 등록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1)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이 상표등록출원 이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했고 2)그 결과 타인의 상표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인식됐을 경우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 상품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사례4)에서 의사 D는 다른 사람이 '@@병원’'으로 상표출원을 하기 이전부터 동일한 명칭을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그 결과 타인의 상표출원 시 그 지역의 수요자간에 그 병원이 인식되어 있었다면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O비의료인이 등록한 상표권의 효력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록출원 전에 현실적으로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서비스표를 자기의 서비스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서비스표를 전혀 사용한 바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사가 없는 표장에 대해서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 여기서 사용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서비스업에 대한 표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은 사용할 수 없으면서 오로지 타인에게 사용시킬 의도로 서비스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이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그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의사 없이 상표 등록을 한 것이므로 상표법 제71조 1항 1호, 제23조 1항 4호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특정 상표에 대한 정보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5)에서 비의료인이 등록한 상표는 무효이므로 의사E는 사용금지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상표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O상표법 이외에 부정경쟁방지법도 조심해야 한다

상표사용에 있어서는 상표법 이외에 부정경쟁방지법(정식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도 조심해야 한다. 1980년대 판례 중에는 '의료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 명칭사용에 있어서 상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의료기관 명칭 사용에 있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된 상표는 우선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상표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성(周知性)을 획득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얼마 전 '버버리 노래방', '샤넬 비즈니스틀럽(유흥주점)' 운영자에 대해서 버버리사와 샤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

저명상표를 이용한 광고선전 행위는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 등을 손상할 우려가 높고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례6)에서도 의사 F가 저명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거나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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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ajar berkebun 2015-12-03 21:03:47
Batal paket bisa dibungkus seluruh cahaya aluminium berat foil, murah, pewarnaan , atau tambahan bahan dimana menolak yang ringan (membuat yang cahaya tidak mampu masuk) sehingga tidak peningkatan lumut.

Travis 2015-11-25 21: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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