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신임위원회 의결
여성 전공의의 출산전후 휴가사용에 따른 추가 수련교육과 관련, 휴가를 한차례만 사용할때는 추가수련을 하지 않고 두차례 이상 사용할 경우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추가수련하도록 의견이 정리됐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4일 2005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레지던트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를 두차례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추가수련, 3차례 사용하는 경우 9개월을 추가수련하도록 입장을 정리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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