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자보분쟁심의회 동반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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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자보분쟁심의회 동반불참 선언
  • 김완배
  • 승인 2005.06.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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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선임규정 개정과 한의사 위원 참여 허용에 반발
자동차보험환자 진료에서 99%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건설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장 선임규정 개정과 한의사의 위원참여에 반발, 심의회 동반불참을 선언, 심의회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병·의협이 심의회 동반불참을 선언하게 된 것은 건교부에서 의사자격을 가진 위원중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는 심의회 운영규정을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전체 위원중에서 호선하던지 의료, 보험, 공익분야에서 윤번제로 호선토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심의회 운영규정이 건교부안대로 바뀌게 되면 비의사 위원장이 나와 자동차환자 진료비중이 99%가 넘는 의료계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는 반면, 건교부 영향력은 커져 의사들의 진료권 침해가 우려된다.

게다가 심의회 위원을 추천받으면서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중에서 0.34%에 불과한 한의사도 위원추천에 포함시킨 것도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원인중 하나로 분석된다. 의료계는 한의사 위원참여에 대해 IMS와 관련한 한의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또한 진료비 심사청구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지침에 따르도록 돼 있는 조항을 심의회가 정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바꿔 심사청구에 정부의 입김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심의회 운영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크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병·의협은 14일 이와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위원장 선임규정 변경과 한의사의 위원참여 허용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번 건교부의 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시도가 IMS와 관련한 한의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심의회 운영규정을 일방적으로 강압하고 통제하려는 무분별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양 단체는 이어 의료업계와 손보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해 오던 심사 청구에 대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하려는 것은 심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의회 존립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 단체는 성명에서 ▲특정단체를 의식한 비합리적인 정책강행 중지 ▲의료업계와 손보업계가 상호협의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심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현행 자배법령상 심의위원 자격이 없고 심사건수가 미미해 대표성이 없는 한의업계의 참여 절대 반대 ▲관련단체가 적임자로 추천한 심의회 위원을 건교부에서 재선별하려는 복수추천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며 위원장 또한 현재와 같이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계속 역임해야 한다 등 4개항의 요구항을 제시하고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자보환자에게 일반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보수가는 지난 1990년이전부터 약 3년동안 건강보험체제와 같은 수준에서 심사하고 이에 상응한 수가를 주겠다는 손보업계의 주장에 따라 손보협회 대표단과 병·의협이 나선 의료계 대표단이 건교부와 함께 모두 세차례의 회합을 거쳐 수가수준을 건보수가의 1.7배 수준으로 결정했었다. 또한 심의회 위원을 손보업계와 의료계 양단체는 6대 6 동수로 구성하고 기타, 공익분야 3명씩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양 단체가 교대로 맡기로 하고 초대위원장에 병협추천 위원이 선임된 적이 있었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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