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ㆍ변조 공문서로 의료장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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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변조 공문서로 의료장비 수입
  • 최관식
  • 승인 2004.09.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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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 장비 설치한 의료기관 피해 우려
공문서를 위·변조해 X선촬영장치를 수입·판매한 업체가 적발, 이 업체로부터 해당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료기관에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시 소재 의료기기 수입업소인 (주)대영메디칼이 공문서인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통지서" 및 "의료용구품목허가서"를 위·변조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Ⅹ선촬영장치 3대를 수입, 2대는 이미 병·의원에 판매하고 1대는 창고에 보관중인 것을 적발해 약사법 및 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영메디칼은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Ⅹ선촬영장치 3대를 수입해 조달청을 통해 A병원에 1대를, B의료기기판매업소를 통해 C의원에 1대를 각각 판매했고, 나머지 1대는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고 식의약청은 설명했다.
이 의료기기를 구입·사용 중에 있는 A병원 및 C의원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식의약청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에 검사 받을 것을 명령, 검사결과 2대 모두 적합으로 판정돼 진단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창고에 보관중인 1대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봉인조치를 취했다고 식의약청은 덧붙였다.
그간 의료기관에 설치돼 사용 중이던 장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무허가 의료기기 폐기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질의 회신 결과를 봐서 폐기 또는 사용 조치할 계획이라고 식의약청은 밝혔다.
A병원과 C의원은 비록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폐기 처분이 내릴 경우 이미 발생한 환자진료 차질은 물론 장비 구입 대금 회수 과정에서 금전상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의약청은 위·변조된 공문서로 "의료용구시료확인서"와 "수입요건확인서"가 발급된 것과 관련, 사법당국의 조사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무허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사용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감시를 강화하고,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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