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기관중 28% 진료비지급실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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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기관중 28% 진료비지급실적 없어
  • 김완배
  • 승인 2005.06.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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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정기준 강화, 일반의 운영 의원급 지정 어려울 듯
산재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중 약 30% 가량이 최근 3년간 산재환자 진료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3년간 지료비 지급실적이 전혀 없는 의료기관이 약 28%에 달해 산재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신규지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5천370곳중 1천617곳이 최근 3년간 진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481곳은 폐업상태에서 계속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공단은 산재보험 환자수에 비해 지정 의료기관수가 많아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장기요양 산재근로자가 늘어나고 산재근로자의 직장 및 사회복귀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준을 새로 만들게 된 것.

공단은 기준 개정안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80점 이상을 받아야 산재보험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문의 자격이 없어 20점이 깎이는 일반의의 경우 시설과 서비스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야 산재보험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사실상 산재보험 지정을 받기 어렵게 됐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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