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은 의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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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은 의사라야 한다?
  • 윤종원
  • 승인 2005.06.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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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은 모두 의사가 아닌가?"

최근 전남 신안의 섬지역 보건지소장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제된 것에 대해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지소의 직속상관인 보건소장 직군(職群)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남도내 일선 시군 보건소장에는 의사가 단 한명도 없다.

병원 형태인 곡성과 구례, 완도, 장성의료원 등 단 4곳만 의사가 원장일 뿐이다.

목포와 여수, 순천 등 시지역 5곳 모두를 비롯 신안과 고흥, 영암 등 15곳은 보건직이, 무안과 담양, 장흥은 간호직이 맡고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장은 의사가 맡도록 돼 있지만 의사 충원이 곤란할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도 있다.

의사 보건소장 충원이 어려운 이유는 문화나 교육, 주거 등 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전남지역에 선뜻 지원하는 의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 첫번째다.

병의원 개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는 보수체계도 또다른 이유로 보인다.

여기에 보건소장 한자리만을 학수고대하는 관련직 공무원들의 승진욕구도 조직 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한의협이 정작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신안군 보건지소장에 한의사가 배치된 것을 두고 항의공문을 보내는 등 발끈했다.

보건소장의 업무가 전염병 예방관리, 응급의료 등 대부분 의사 면허증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인만큼 지소장도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현행법에는 지소장을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똑 떨어지는 규정은 없다. 의무직이나 전문직(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양방 다툼에 대해 주민들은 컴퓨터 단층촬영(CT)과 감기치료 효험논쟁 등 첨예한 갈등관계에 있는 양.한방의 자존심 세우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양방 대립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전남도도 곤욕스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심 공중보건한의사의 지소장 임명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법에 지소장은 의무직이나 전문직 공무원 누구라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한의사 등의 임용이 가능하다 해도 굳이 지역보건 의료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의사를 배제한 처사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중보건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지소장으로 배치된 곳은 신안 2곳과 통영시 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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