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처리기간 270일 ->9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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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기간 270일 ->90일로
  • 정은주
  • 승인 2005.06.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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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이의신청 권리구제 처리기간 단축
앞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이의신청과 권리구제 처리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기준 한해 이의신청건수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1천여건, 심사평가원은 73만3천여건에 달했고 심사청구 3천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270일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현재 15명에서 35명으로 대폭 늘리고, 전담사무국을 설치해 심사청구 기간 법정기준인 90일을 지킬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들어 국민의 권리의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의신청 건수가 많아지고, 특히 보건의료환경 발전과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의·약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증가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기간은 법에 90일로 규정돼 있으나 지난해 기준 법정기간 내에 처리된 이의신청은 2.5%에 불과하고 평균 처리기간이 271일로 8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있으며, 최장 처리기간은 697일에 달하는 등 의료기관으로선 이의신청 자체가 골칫덩어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요양기관은 피부양자 자격 취득과 보험료부과, 보험급여제한 등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처분과 보험급여비용 조정 등의 심평원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며,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부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6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심평원도 본원의 이의신청부와 심사부, 민원상담부와 지원의 심사부에서 분산·운영하던 것을 본원의 이의신청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청구인이 심사청구 접수 및 재결사항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청구업무를 전산화하는 한편 이의신청 결정사례 공개, 권리구제제도 홍보대책 수립 등의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돼 국민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권리구제 강화는 건강보험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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