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는 OK, 앰뷸런스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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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는 OK, 앰뷸런스는 NO
  • 박현
  • 승인 2005.06.1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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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후송 위한 경우엔 법적보호 받아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들은 시간을 다투어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교통사고나 재해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앰뷸런스가 신속하게 도착해서 환자를 후송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병원 앰뷸런스는 환자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서 간혹 신호위반을 하거나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경찰청과 관할 구청 등의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을 한 앰뷸런스가 교통스티커(과태료)를 발부 받는 경우가 많아서 원만한 환자후송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서는 가끔 신호위반도 하고 중앙선 침범도 해가면서 달릴 수밖에 없다”며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칙만을 내세운 교통행정 처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병원의 경우 앰뷸런스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감시카메라에 찍혀 스티커(과태료)를 발부 받는 경우가 매월 3∼4건씩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이 병원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해도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앰뷸런스는 시간을 다투며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은 묵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할 관청과 구청에서 묵인해주더라도 앰뷸런스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국 교통법규에 따라 잘잘못을 가려 처리하기 때문에 앰뷸런스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다.

하지만 환자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앰뷸런스 기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한 병원의 앰뷸런스 기사는 경찰차는 아무데서나 마음대로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유턴을 하면서도 앰뷸런스가 환자후송을 위해 가벼운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물론 순찰중이거나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은 앰뷸런스와 비교적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구청 등이 설치한 감시카메라라는 것. 감시카메라에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찍힐 경우 앰뷸런스라는 특수차량인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차량과 같이 스티커(과태료)를 발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의 목숨을 위해 시간을 다투며 달려가는 앰뷸런스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융통성 있는 교통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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