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요금,2006년까지 6%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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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요금,2006년까지 6% 인하
  • 김완배
  • 승인 2004.09.21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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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6곳, KT와 합의..내년에 우선 3% 인하
진료비를 전자문서방식으로 청구하는 EDI 요금이 내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6%가 인하된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EDI 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급여단체 5곳은 KT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4 차례에 걸친 EDI 요금조정회의 끝에 EDI요금을 우선 2005년 1년간 3%를 내린후 2006년 10월 31일까지 3% 더 내리기로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지난 1997년 맺은 요양급여단체와 KT의 계약기간은 2006년 10월19일까지10년간으로 22개월이 남아있으나 이번에 22개월분을 10개월과 12개월 둘로 나눠 한꺼번에 계약을 수정한 것.

인하율 적용방식은 일괄 정율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액구간과 기본료 부분은 원단위 사사오입, 정율구간은 소수점 두자리에서 사사오입하게 된다.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사용분, 2006년 1월 사용분부터 각각 적용하게 된다.

이번 합의로 22개월간에 걸쳐 총 6%가 내리게 됨으로써 2006년 10월말까지 합쳐 4.36%의 인하조정 효과를 보게 됐다.

EDI 요금이 내리게 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EDI 청구범위가 확대되고 EDI가 처음 적용된 지난 1997년이후 EDI를 이용한 진료비청구 건수가 30배나 증가, 이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병협은 7% 인하를 주장했으나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내세운 KT와 절충과정에서 6% 인하안을 수용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EDI 시장은 연간 150억원 규모로 커진 상태로 1% 정도를 인하하게 되면 약 1억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에 EDI 요금인하에 합의한 단체는 병협을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요양급여 5단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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