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의사 별도수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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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의사 별도수가 마련된다.
  • 정은주
  • 승인 2005.06.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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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비 수가로 인정, 휴일 야간 가산율 인정 등
그동안 일부 병원만 참여한채 운영돼 오던 개방병원제도가 의료기관 참여를 대폭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방병원을 이용하는 의원이 많아야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의료비 절감 등 개방병원제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동안 개원가의 참여가 저조해 개방병원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런 가운데 6월 9일 보건복지부는 개방진료시 야간 및 휴일진료 가산율을 적용하고, 수술 및 회진에 따른 개방병원으로의 이동비용 등을 수가로 보전해주는 등 개방의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방병원 이용하는 개원의, 관리수가 별도 책정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개방진료에서 관리수가가 인정된다는 것.
개방의원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개방병원에서 치료, 검사, 수술 등을 할 경우 그동안 수가배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의사수가와 관리수가가 분리돼 있지 않아 수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당사자 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

수가를 이원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는 개원의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원의사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의 수가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택했다.
즉, 개방병원을 이용하는 의사가 환자의 수술이나 회진 등을 위해 개방병원을 찾을 경우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해주고, 개방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회진료 등으로 반영해 주는 형태다. 또 개방의가 개방환자를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할 경우 야간 및 휴일진료 가산율을 인정하고, 개방병원에 개설돼 있지 않는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의 전문 진료과목도 개방의원이 원할 경우 개방병원장 책임하에 개방진료 계약을 하고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방병원 계약을 맺은 개원의는 의료자원 공동이용 계약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병원 진료 외에도 의료장비, 검사의뢰 등도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권장키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들이 개방병원을 운영하고 싶어도 참여하는 의원이 적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의원참여를 유도하고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의원 관리수가 마련 등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수가수준과 세부적인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조만간 개방의원 의사와 개방병원간 수익배분 기준안, 장비공동이용 지침 등을 포함한 개방병원 운영안내 책자를 전국 병원과 의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방병원에선 수익배분이나 운영 등 모두 의사와 병원간 개별계약에 의해 운영되는게 원칙이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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