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면허증 사본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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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면허증 사본 첨부 생략
  • 윤종원
  • 승인 2005.06.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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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
6월 15일부터 요양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면허증(자격증)의 사본 첨부’는 생략된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면허정보 DB를 협조 받아 작년 3월 면허 자격 정보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년간 시험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면허 자격증 사본 확인에 의하지 않고도 면허 자격의 소지여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이에따라 요양기관은 6월 15일부터 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인원 변경사항 제출시 면허 자격증 사본의 첨부 없이 심평원 본 지원에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신규면허 자격 취득자가 입사나 개설할 경우 및 보건복지부에서 면허 자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한약사 및 사회복지사는 기존처럼 면허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의료인력의 입사 등에 따라 면허 자격증 사본의 첨부가 생략됨에 따라 연간 4만5천매 이상에 달하는 복사본 제출, 전송 등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면허 자격증 사본의 첨부가 생략되게 됨에 따라 의료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하여 법정기간 내 신속하게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하고 있다.
<윤종원 yj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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