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명칭 및 양식 통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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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명칭 및 양식 통일 될 듯
  • 박현
  • 승인 2004.09.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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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인증제 및 사전조정제도 도입도
국내 임상연구 활성화와 연구윤리 고취를 위해 각 대학병원별로 사용하고 있는 IRB(임상연구심의위)의 명칭과 양식이 조만간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RB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위원 인증제"와 "사전조정제도"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KAIRB, 회장 신상구) 제2차 워크숍에서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AIRB 권장 IRB 운영 표준화(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 교수는 “각 병원마다 심의를 위해 요구하는 서식과 제출자료 목록이 달라 국가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임상연구 활성화와 연구윤리 수준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IRB운영 표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따라서 IRB의 명칭을 기존 "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서 임상윤리를 포괄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가 구성과 운영의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해 자체적인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의안건의 신속한 처리와 연구자 및 의뢰자간 의사교환 활성화를 위한 "사전조정제도"와 더불어 "IRB위원 인증제도" 등을 도입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더불어 다기관 공동연구에 따른 심의중복을 피하기 위해 중앙 IRB과 지역 IRB 등으로 조직된 공동 IRB를 구성, 운영해 나갈 것과 연구계획심의의뢰서 등 양식의 표준화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박병주 교수(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이같은 IRB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KAIRB 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세부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e-IRB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현·hyun@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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