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4천명 모여 의료법 개악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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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천명 모여 의료법 개악철회 요구
  • 병원신문
  • 승인 2012.09.1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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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발의 의료법 제80조는 국민 건강보다 이윤추구를 위한 법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9월9일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가족 및 일반인 등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거행했다.

성명숙 간호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국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 명의의 성명을 통해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며 의료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악화시키는 한편 국민의 건강보다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안”이라고 정의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양승조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마치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건강을 우롱하려는 사람들과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병원 이윤을 더 추구하도록 하는 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악 법률안은 바로 국민건강과 안전보다는 이윤추구가 우선인 일부 중소병원 경영자 이해를 대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병원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체계를 조장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개악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성 회장은 “이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은 사즉생이 아닌 사즉사의 각오로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명숙 회장은 또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대응방안을 분명히 했다. 먼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게하기 위해 각 정당별 대통령후보 경선 뿐 아니라 올해 예정된 대통령선거, 그리고 총선에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를 공식선언했다.

또 의료법 제80조 개악은 중소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대국민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간호 관련 인력의 법적지위 향상과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형진 전국간호대학생연합회 의장과 박인영 천안지역 간호대학생 대표(순천향대 간호학과)의 선창으로 국민건강 위협과 알권리를 무시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제창이 있은 후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충무로사거리까지 항의 행동의 일환으로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법안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천안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또 오후 1시경 부성동사거리 의원 사무실 앞에서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뒤 다시 한 번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갑)은 지난달 6일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동시에 공급규제 없는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하는 간호계를 비롯해 간호조무사교육자협의회, 특성화고등학교교사모임 등이 강력 반발해 왔다. 또 간협은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바 있다.

특히 정치참여를 공식선언하고 그 첫 번째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9월4일 마감일까지 불과 20여 일 만에 5만여 명의 회원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해 그 힘을 대내외에 보여 준 바 있다. 또한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100만 서명운동에도 간호사·학생·일반 시민 등 25만 여명 참가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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