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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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 개최
  • 병원신문
  • 승인 2012.09.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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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는 9월9일(일) 오전 11시부터 천안터미널 맞은편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서 500명 내외가 참여한 가운데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같은날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함에 따라 맞대응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으며 지금이라도 간협이 철회하면 간무협도 조건없이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간무협은 대국민 호소문 발표, 외부인사 찬조연설, 파독 간호조무사의 울분, 미국, 캐나다의 간호조무사 소개 등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조무사의 현실을 재조명하고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후 가두행진을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강순심 회장은 “간협은 의료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앞으로 국회토론회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면 되는 것을 양승조 의원의 안방이나 마찬가지인 지역구에서 그것도 민주통합당 대전·세종·충남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일에 집회를 여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며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간협 집회를 강력 성토했다.

이어 강 회장은 “맞대응 집회에 대해 고심을 많이 했지만 간호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의료법 개정을 간협은 마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되려고 한다든지 의료인이 되려고 한다든지 터무니 없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며 맞대응 집회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간협의 집회에 대해 강회장은 “국회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협 측에 집회철회를 종용했지만 간협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간협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나 정부 그리고 관련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서서히 고립될 것”이라며 전문가 단체에 걸맞는 간협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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