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연기했던 간호조무사법 반대 집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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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연기했던 간호조무사법 반대 집회 '재개'
  • 박현 기자
  • 승인 2012.09.0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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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일,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저지 위한 결의대회 개최

대한간호협회가 8월13일 개최하려다 연기했던 간호조무사법을 반대하는 항의집회가 9월9일 천안서 열린다.

이번 집회는 간호 1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제80조 개악저지를 위한 것이다.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가족 및 일반인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오전 11시부터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협 측은 8월14일을 '양승조 의원 개악 법률안 저지의 날'로 정하고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한 여론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약 2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는 참가자 전원이 집결하는 오전 11시부터 40여 분간 다짐의 시간을 가진 뒤 서부광장에서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충무로사거리까지 항의행동의 일환으로 거리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오후 1시께 의원 사무실 앞에서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악저지를 위한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뒤 항의서한 전달하는 등 규탄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 갑)은 8월6일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동시에 공급규제 없는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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