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재 보험수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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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재 보험수가 적용해야
  • 김명원
  • 승인 2005.06.0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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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중심 인체조직관리법 개정 필요
환자 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필요한 뼈와 연골, 피부, 인대 등 인체 조직 이식재가 연간 약 10만여개 정도 필요해 조직 이식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수가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장기의 구득이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규제 위주로 적용돼 국내 자원의 활용보다는 외국에서 이식재를 수입하려는 경향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직은행연합회는 지난 4일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조직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과 함께 초대 이사장에 강용구 교수(가톨릭의대 정형외과)를 선출했다.

학계와 정부, 유관 업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체조직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 규칙 등 법 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조직 이식의 안전성 확보 △정확한 기록 유지 △조직 이식의 표준화 설정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시행된 법규가 조직 이식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성격 보다 규제 위주로 적용됨으로써, 보관시설 확충 및 인력 보강 등에 소요되는 관리 비용이 급격히 늘어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양국 교수(가톨릭의대)는 "인체조직 이식재 범위 및 법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통해 "인체조직 관련 법령으로 장기이식법이나 혈액관리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생명윤리관리법 등이 혼재되어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적용 품목을 정확히 규정하는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호수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관은 "법률 시행 6개월 평가"에 대한 발표에서 "현재 뼈와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 판막, 혈관 등 8종류의 인체 조직에 심낭, 공막, 치아, 골막, 신경, 구강 점막 등을 추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체조직 분배업 설립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조직 은행을 운영해 오던 일부 의료기관들 마저 운영을 포기한 채, 장기 이식재를 외국에서 수입해 쓰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어 규제 완화 및 보험 수가의 적용을 통해 조직은행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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