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간호조무과 개설 금지법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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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간호조무과 개설 금지법 '잠깐'
  • 병원신문
  • 승인 2012.08.3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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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 규개위서 규제요소 확인…2주후 재논의 예정

     빗속에 1인시위 중인 강순심 회장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과'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규제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급제동이 걸렸다.

8월31일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과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규제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2주 후에 재검토 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규개위에서 간호조무과 금지가 규제요소가 있다는 것이 인정됐다"면서 "2주 후에 다시 재논의를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국제대 간호조무과 폐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규개위가 열린 8월30일 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간호조무과 폐지를 막기 위해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규개위 결과로 인해서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대로 국제대 간호조무과가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2주 후에 규개위가 다시 열리면 그 결과 등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이번 규개위의 결정으로) 복지부가 추진하는대로 쉽게 간호조무과가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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