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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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 박현 기자
  • 승인 2012.08.17 07: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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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병협 부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ㆍ상급종합병원협회장ㆍ서울시병원회장)

            박상근 병협 부회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와 의무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지역별, 인구별 및 응급환자 발생 수에 의거 차별화된 세 단계 응급의료기관 및 전문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고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앙응급의료 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응급의료법령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해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해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은 응급환자를 공적 관리 대상으로 하여 공공 기관에서 그 재정을 뒷받침을 해 주면서 국민적 권리를 주체로 응급환자의 후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구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그 상황별 응급처치이다. 응급진료는 즉석에서의 응급처치, 후송과정에서의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일차적 응급처치 그리고 전문적인 최종 진료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각 단계별 적정한 진료가 적시에 이루어질 때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08년도 응급실 내원환자는 약 900만 명이며 응급의료기관은 444개소이고 이중 법정 응급의학전문의의 법정 최소인력을 충족한 기관은 60%이고 24시간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02개중 72개(71%)라고 했다. 그리고 응급의료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가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병원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진료 과의 전문의 한사람이 응급실 전담의사의 비상호출에 대비해 당직을 서도록 되어 있는 비상진료체계의 실효성에 대해 매우 시끄럽다.

기존의 시행령에는 응급의료기관별 8개, 5개 및 2개과 전문의 혹은 고 년차 전공의가 당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모두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응급의료공급자 및 효율성을 감안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실에 상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 혹은 응급의료 전담의사가 일차적 응급처치 및 진단을 하고 보다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내 해당 분야 당직의(전공의 혹은 전문의)에게 연락해 즉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판단해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연락해 최종적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최종 진료 전문의의 진료가 불가할 경우 타 병원으로 후송조치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응급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수행해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공급의 현실은 일차진료 의료인으로서 실효적 능력이 부족한 의사를 배출하는 의학교육, 중증환자 진료과목 외의 전문의 과잉공급, 비급여 의료행위가 많은 진료과 전문의 지원 쏠림 등이 문제다.

이와 같은 문제의 기본에는 의료공급의 특성을 배려한 원가 보존 및 중증 난이도 높은 의료공급에 대한 차별화 된 수가가 배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응급의료 공급체계 또한 이러한 현실에서 벋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모든 진료과 전문의 당직대기를 법제화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면허정지를 벌칙으로 하고 있다. 그 많은 전문의들의 긴급호출 당직을 강제화 하면 당직비를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인가?

한편으로는 정부는 향후 의료공급체계를 대폭적으로 수정해 인턴제도를 없애고 전문의 숫자를 대폭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책적으로 일괄성이 없다.

의과대학 졸업생에게 의사면허증을 주면서 일차적 응급처치를 맡기지 못하겠다는 것과 전문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해당분야 응급환자의 진료를 제한해 전문의로서의 생생한 수련과정을 박탈하고 있다.

영국은 긴급의료센터에서 전문적 진료가 불필요한 환자는 일반의가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응급의료 전문 인력(간호사, 구조사 포함)을 광범위하게 교육해 응급환자의 일차적 진료를 전담케 하고 있다.

분야별 진료에 대해 법으로 세세하게 규제하는 수동적이고 강제적 적용은 응급환자를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 적정진료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응급환자의 진료는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진료를 해당분야 전문의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촌각을 다투는 응급처치는 최우선적으로 응급실 전담의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제한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유인하는 열린 정책이 필요하다.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응급의료인의 성실한 종사”란 전문가의 윤리적 사명과 의료법에 명시한 최선의 진료 제공의 틀에서 합리적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정 지원이 의료현실에 부응해 다각적 방안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3개월의 선행 계도기간동안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녹아들어 갈 수 있는 응급의료체제 개선 실무 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진료체제가 수립되기를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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