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총도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행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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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총도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행위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08.1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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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끝까지 총력 투쟁" 다짐
복지부 유권해석 수정 요구

한의사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료기사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8월14일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기총은 복지부 유권해석의 수정을 요구하며 한의사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행위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는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 부위에 부착구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도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의료행위임을 표명했다.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의 사용은 환자의 신체 심부 조직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비전문가에 의해 잘못 사용 시 심부 화상과 뼈가 녹아내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기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음은 의기총의 성명서 전문이다.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기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료기사총연합회(이하 '의기총')는 안타까움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침, 뜸, 부항은 한의사의 고유 업무범위에 해당되지만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양방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물리치료사가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치료기기를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의 사용은 환자의 신체 심부 조직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비전문가에 의해 잘못 사용 시 심부 화상과 뼈가 녹아내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사용을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방물리요법은 온경략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행위마저도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기총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유권해석의 부당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며, 한방정책과의 3차례의 면담을 통해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세계물리치료연맹(WCPT)에서 정의 하듯이 물리치료는 한방과 차별화 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전문분야이다.

그리고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등은 한방물리요법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물리치료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돕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 부위에 치료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도 엄연한 의료법 위반의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방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관련유권해석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의사는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 부위에 부착구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도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며 또한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의료행위임을 표명하는 바 본 유권해석을 수정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의기총과 물리치료사협회는 한의사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행위를 적극 반대하며 이를 위해 법적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사)대한안경사협회장 (사)대한방사선사협회장
(사)대한임상병리협회장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사)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사)대한의무기록사협회장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2012년 8월14일 의료기사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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