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교육자협, 양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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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교육자협, 양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 병원신문
  • 승인 2012.08.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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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의 의견수렴 필요,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 반대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지난 8월2일 면담 시 시간을 갖고 관련단체, 관련부처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은 후에 발의하도록 간곡히 당부한 바 있으나 8월6일 갑자기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이사장 지정순)는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이 특성화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학원은 이수시간으로, 학교는 이수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 학교는 3년간 고등학교 전 과정과 함께 수료하는 과정이며 학원은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일반인이 주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 간호실무사란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간호실무사'는 말 그대로 간호업무의 실무를 맡는 것인데 의료법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로서 법과 배치되는 명칭이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이유 두번째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취득에 관한 것으로 30여 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각 지방 자치(시·도)단체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이 300여 가지가 되며 모두를 중앙으로 회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위증과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자격증 등 각종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교육감이나 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보건복지부로 이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것.

세번 째  반대이유로는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라는 지적이다.

간호조무사는 업무의 성격상 대다수가 여자인데 임신 또는 육아로 직장을 장기간 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신고의무를 법으로 정해 자격증을 무력화 시킨다면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법으로 자유의사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이어 양 의원의 제안이유 허구성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은 사실이라며 이들의 긍지와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준간호사나 간호실무사 등으로의 명칭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직역 구분에 따른 알맞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아무런 혜택 없는 명칭변경으로 인적·물적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간호조무사의 자격취득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어 그 자격관리 및 취업 등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간호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으나 의료인도 아니고 500여 개 개인학원에서 양산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국가에서 수급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간호 인력난은 간호사의 인력난을 말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구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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