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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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에 총력전
  • 병원신문
  • 승인 2012.08.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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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앞두고 일간지 광고 등 여론전과 함께 집회 등 고려
민초 회원은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초읽기에 들어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폐지를 담은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안 대한 심사일정이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는 동물건강 돌보는 전문대 애견학과는 허용해도 국민건강 책임지는 간호조무과는 왜 막는가?'라는 제호로 2012년 8월8일 한국일보에 광고문을 게재하는 등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일간지 광고 등 여론전과 함께 1인시위와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민초 회원들로 구성된 파이팅간호조무사와 한아름회도 인권위 진정에 이어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을 마감하고 관련자료 확보 등의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어 빠르면 다음주초에 감사원에 감사청구서가 접수될 전망이다.

간무협은 광고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53만여 명 중 약 15만명은 1차 의료기관을 비롯해 병원급 및 사회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에게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5년간 사설간호학원과 고등학교에서만 양성되도록 규제되어 왔으며 간호조무사 질 관리 및 자격관리가 방치되어 왔다”고주장했다.

이어 간무협은 “보건복지부는 수년간 의료계가 간호인력난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음에도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간호행위를 하는 간호조무사를 '교육의 질'을 내세워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치과위생사 업무를 담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간호조무사는 대학 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3만여 간호조무사가 치과의원에서 함께 수행해 왔던 업무를 불법화 시키는 등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이 간호조무사의 원죄가 됐다“고 한탄했다.

이어 간무협은 “지난 2012.1. 20, 평택 국제대학에서 현행 법적 근거에 의거 간호조무사 양성과를 설치해 신입생을 모집했으나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양성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간호조무사 대학교육은 절대 불가하다며 전문대학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간호조무사 학과 개설을 원천 봉쇄했다”고 분개했다.

간무협은 또한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조무사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육을 권장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자'에겐 제한하고 '고졸'로 못박아 하향하는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건강을 도외시 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이며 횡포”라며 복지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또 “현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미용사, 조리사 등의 직종도 학원과 대학교육이 병행되어 이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애완동물과, 바둑과, 피자학과, 김치학과 등 다양한 학과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음에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간호조무사에게만 대학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이며 간호기술고등학교부터 시작해 2~3년제에서 4년제 간호교육으로 일원화된 간호사 뿐아니라 전 보건의료직종이 3~년제로 학력 상향된 점에 비쳐 간호조무사에게만 교육기회를 규제하는 불합리한 차별정책”이라고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활동 간호조무사의 70%이상이 이미 전문대학 이상 학력소지자이며 전문대졸 이상자들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1년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간호학원을 다시 다녀야 하는 국가적인 낭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묻고 “국가에서 필요해 만들어진 간호조무사들은 사회적 약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힘있는 자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도록 벼랑끝으로 내몰려 있다”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간무협은 “53만 간호조무사 및 그 200만 가족은 국민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정부의 졸속 입법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순심 회장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안홍준 정책부위원장 주재로 복지부, 교과부 등 관련단체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복지부와 교과부가 TFT를 구성,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안 마련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TFT 구성은 커녕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없이 규개위에 심사를 요청한 것은 아무리 국회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복지부의 규칙 개정 추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강 회장은 “규개위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완화'를 심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심의한다면 당연히 규칙 개정안은 부결될 것”이라고 규개위 기능을 진단하고 “양질의 간호조무사 배출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부합되지 않으며 만약 규개위 마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규개위에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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