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자율권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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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자율권 강화 필요
  • 김명원
  • 승인 2004.09.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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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시민 국가간 대립 해소에 기여
의사단체의 자율권은 의료영역을 자율화를 촉진하고 의료사회의 자기 규율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주최로 열린 "의사단체의 지율권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정부에 의한 규제에서 민간위임에 의한 자율규제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의사단체의 자율규제권 확립은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의협의 자율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의협의 자율권은 의료영역의 자율화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고 의료영역의 자율화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국가간 분열과 대립을 지양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교수는 의협의 자율권은 국가의 의료영역 관리비용을 현저하게 축소시키고 법적 합리성과 의료적 합리성의 균열을 메우고, 과잉 규제와 탈 규제 사이의 법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 교수는 변호사, 약사회 등의 자율권에 비해 의사단체의 자율권이 가장 최소화된 것은 현행 법제에서 의료영역이 관료적 권위주의로 각인되고 사회보장적 의료체계의 경직된 틀에 갇혀 있는 상태로 인해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정효성 의협 법제이나는 "의사단체의 성격과 자치 규율의 범위 및 한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세계 각국의 직업적 자율권을 소개하고 정부 보다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가 점차 자리잡고 있는 추세 속임을 감안, 국내 의료계도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자율 규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정 이사는 "정부는 의협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한 규제의 형식화와 저효율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자율징계권 영역을 확대 인정하고 지도 감독하는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적으로 협조할 것"을 제안했다.

강민규 복지부 의료정책과 서기관은 "미국, 독일 등 선진 외국들이 의사단체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자율 규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율권을 회원을 의사 단체의 보호 수단으로만 삼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전문 단체들이 평상시 친목 도모의 기능을 하다 막상 단체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면, 이익 집단으로서 권익 옹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최고 지도자그룹에 속하는 의사 단체에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더욱 높일 것을 일반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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