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M&A 법제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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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M&A 법제화 시급하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7.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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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연합회 세미나서 의료법인 활성화 대책 제시

경영이 악화된 의료법인의 활성화 및 자원보존을 위한 인수와 합병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제시됐다.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7월11일 오후 2시부터 대전 유성 인터시티호텔 에메랄드 홀(5층)에서 열린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강보영) 정책세미나에서 '비영리 의료법인병원 M&A에 따른 재산처분, 법률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에 해산 사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수와 합병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으로는 중소병원이 대형병원보다 도산율이 높으며 편법적 인수합병으로 인한 부작용 차단 등을 들었다.

현재 의료법인의 M&A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수 및 합병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산(청산)의 경우 공익법인법을 간접 적용(허가)하나 출자자의 회수가 불가하다.

또 의료법인 설립기준도 모호하고 분사무소 개설 시 재산요건, 허가요건이 불분명해 법인 설립 취지 및 사회변화에 부응한 법규정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안정적인 의료 공급 및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법인 정책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며 법무법인, 회계법인 같은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무법인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법인 설립상 전국적인 허가기준이 미비하고 주무관청의 자의적인 허가가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행정부처의 의료법인 설립취지를 고려한 구체적인 허가지침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의료법인 소유재산 문제에 관해선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기본재산 확보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며 임차된 부동산에 의료법인 및 분사무소 설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해외병원 인수합병 사례로는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카자나홀딩스를 매개로 인도 병원업체 포르티스헬스케어로부터 파크웨이 홀딩스 지분 24.9%를 25억달러에 인수 기존 보유지분 23.9%와 합쳐 50% 가까운 지분을 갖게 된 파크웨이홀딩스(싱가포르, 아시아에 16개 병원 운영)가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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