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법치료 이행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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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법치료 이행실태 조사
  • 윤종원
  • 승인 2005.06.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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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치료 실시와 관련한 이행실태조사를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04년 7월 1일부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에 정신과 입원진료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신요법 실시기준(1주일에 2회 이상, 개인정신치료 1회 포함)이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 정신과 진료환자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꾸준한 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정신과 병의원에서 동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행실태조사는 일부 정신과전문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향후 수가 및 정책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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