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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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 병원신문
  • 승인 2012.06.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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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호소문 통해 정원규정 마련 필요성 주장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부족한 간호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에 정부에 의해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확한 정원규정 등이 없어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이사장 지정순)는 '간호조무사가 투명인간 입니까?'라는 호소문을 통해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최소한 법에 의해 탄생했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잇는 상황에서 마치 투명인간인 양 의료기관 내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 존재하는데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감을 상실한 채 살아온 40년 세월을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보완해 해결해 주어야 할 때”라며 “정부가 법으로 정한 직종을 적절히 활용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있도록 병원 내 간호조무사 정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자(환자보조원, 병원보조원 등) 등을 퇴출하고 진료업무와 간호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50만 간호조무사가 당당한 보건간호인력의 일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살아가며 중소병원의 인력난과 원만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규정에 요양병원에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정신의료기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규정에 정신병원 등에는 간호사 정원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정신과의원에서는 간호사를 간호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정순 이사장은 “병원(치과 및 한방 포함)의 간호인력 부족으로 병원운영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 의원(치과 및 한방 포함) 개원 시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제 때에 개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 이사장은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제1항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에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에도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과 같이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호소문에서 “간호조무사는 1970년 해외개발공사 주도 하에 우리나라 최초로 간호사 및 광부들과 함께 외화획득을 위해 독일로 파견되어 고초를 겪었으며 중동의 무더운 모래바람 속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극복하며 가난한 대한민국의 딸로서 몸을 던져 희생한 자랑스러운 여성”이라고 밝혔다.

또 “결핵사업,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등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우리들의 어머니이며 누이이고 딸이라며 이들이 정당한 정원규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간호조무사교육과정과 연구활동 △간호조무사 교과과정의 단일화 및 교육부 인정 추진 △신지식을 바탕으로 한 교재편집 및 정보제공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탄생한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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