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적정인력 기준이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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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적정인력 기준이 선행되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2.06.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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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에도 간호조무사가 상당부분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논란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 현재 복지부 규칙에 있는 진료보조 업무를 의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 임상위원회(위원장 김일환)가 실시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외래와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상당수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래진료 보조업무와 관련해 25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만 배치된 외래진료과는 384개 외래진료과 중 44.3%인 151개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병원은 67개 진료과 중 97.0%인 65개 과에 간호조무사만 배치되어 있어 외래업무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동 간호조무사 업무와 관련해 23개 병원의 병동근무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24개 영역의 242개 업무조사 결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29개 업무(53.3%)를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222개 업무(91.7%)를 그리고 중소병원은 236개 업무(97.5%)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병동에서의 업무수행 방식은 병동 책임자 또는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 후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뒤를 따랐다.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가장 적었으나 대부분 같은 업무라 하더라도 병원의 업무수행방식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획일화보다는 병원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병원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수행업무가 다양하고 같은 업무라 하더라도 수행방식과 수행빈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병동근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특정업무로 제한해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병동 간호업무와 관련한 합리적 대안은 먼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수가를 인정, 신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분담은 간호조무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기 보다는 간호사가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업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외에는 각 병원에서 환자특성과 병동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김일환 임상위원장은 “복지부가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대한간호협회에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연구'를 의뢰한 것은 심히 유감이며 임상위원회는 간협의 연구용역결과가 편향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들어 간호조무사의 실질적인 업무현황을 조사, 분석하게 됐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강순심 회장은 “이번 연구에는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업무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동 연구결과가 복지부의 간호인력별 업무영역 설정 및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진료보조업무 의료법 반영 등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혀 향후 의료법 개정 추진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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