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밖 임의비급여가 과연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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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밖 임의비급여가 과연 불법인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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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전절차 마련 예외적 비급여 인정
문정림 의원, 입법적 해결방안 모색 간담회

“대법원 판결은 급여권 밖 진료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진료에 대한 의료인의 열정을 알아준 것이지만 명분만 있지 실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과징금 문제를 가지고 하급심에 가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나 보험자는 빠지고 환자와 의료기관간 싸움만 붙이는 성모병원 사건 같은 법적투쟁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조석구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세포치료센터장)는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주최로 6월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정오 무렵까지 국회 제2 의원회관 4층 제1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임의비급여 문제 입법적 해결방안 모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자꾸 해석이 달라지니까 문제이며 아예 임의비급여를 불법화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현두륜 변호사도 “대법판결에서 급여권 밖 비급여는 건강보험과 관계없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듯이 임의비급여가 불법이냐 하는 문제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해석에 의해 불법화 된게 임의비급여라고 진단했다.
그는 ‘임의비급여를 불법화한다’고 건보법에 규정한 연후에 논의되어야할 것이란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항암제 등 사전신청제에 대해 조석구 교수는 “A병원에서 허가를 받아도 B병원이 하려면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같은 약제를 매번 심사하는 건 이해할 수 없으며, 중앙(복지부 및 심평원)에 가서 기각될 수 있다며 항암제 등과 관련 병원에서 IBR(다제 약제위원회) 승인을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애로를 말했다.

실제 병원이나 의사들은 임의비급여를 원하지 않으며 의료계에서 임의비급여를 통해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는건 아무것도 없고 의학발전의 합리적인 틀이 유지돼 좀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점을 재삼 강조했다.

이상주 의협 보험이사(연세스타피부과 위원)는 임의비급여에 고나한 제한적 합법화의 의미가 있지만, 시급성·안전성·동의 의무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우며 입증책임을 의사에게만 부여한 것도 지나치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새로운 진료 즉 처음 가는 길인데 입증할 논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서 제도로 모든 것울 풀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예외적 절차를 일반적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타당하겠느냐”면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선 우선 사전적으로 절차를 마련해서 예외적으로 제도화된 비급여로 인정되도록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정책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김준래 건보공단 전문위원은 임의비급여 관리체계 강화의 뜻을 밝히면서 보험자로선 임의비급여에 대한 의학적타당성을 모니터링해 빈도 및 타당성을 고려해 향후 급여화 해나가는 기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적으로 의학적 타당성이 검증된 진료로서 사적자치에 맡겨선 안되며 제도권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모든 국민이 원한다면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공동대표는 “임의비급여를 위사가 권하면 할 수 밖에 없자 않느냐?”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취지로 정부가 개입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대표는 의학적 긴급성·안전성·유효성이 있으면 예외적인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반대하지 않지만 판결이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정림 의원은 오는 7월 중 임의비급여 입법적 해결방안 관련 공식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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