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의사·교수 등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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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사·교수 등 겸직 금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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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법 개정 적극 추진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모든 직업에 대한 원칙적 금지’로 바꾸고 무보수·공익 업무에 대한 겸직만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들의 의사·교수·변호사 등의 겸직이 금지된다.

특히 교수 출신 의원들의 경우 임기 동안 통상 휴직을 해왔지만 ‘사퇴’하도록 국회 규칙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겸직금지 TF 팀장 여상규 의원은 6월21일 “오로지 순수한 공익·무보수 활동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겸직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27일 당 지도부와의 최종 논의를 거친 뒤 개정안을 완성해 29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들의 상식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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