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뇌사 장기기증자 37.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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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뇌사 장기기증자 37.3% 증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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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추정자 신고제 등 제도 개선 성과 발현

정체되었던 뇌사자 장기기증이 2010년 268명에서 지난해 368명으로 37.3%가 증가되었으며, 올 5월 현재 174명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보건복지부는 ‘뇌사추정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 도입’ 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추정자 신고제와 장기구득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이식법’이 개정되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뇌사추정자 신고제는 환자가 뇌사추정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재단 법인 한국장기기증원에 신고를 의무화(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1년간 1천30건 통보) 하는 것이다.

또 장기구득기관 도입을 통하여 뇌사기증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에서 기증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기증자 중심의 장기 기증 절차가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기증문화가 자리잡도록 2월부터 민간단체,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장기기증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뇌사자 발굴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장례절차 지원 등을 통한 기증 편의 및 숭고한 정신을 사회적으로 추모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 이식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복강내 부수장기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소장과 동시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장기기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장기기증체계와 기증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장기기증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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