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iotics(정장생균제)요양급여기준
상태바
Probiotics(정장생균제)요양급여기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06.15 10:19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리-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권아영 차장

Q. Probiotics(정장생균제) 투여대상에 제한이 있나요?
A. 기등재목록정비 및 일반의약품 급여타당성 평가결과 중 정장제는 보조적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이므로 급여제외가 타당하나 소아 및 일부 질환에 진료상 필요하므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및 관련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기준이 설정 되었습니다

○ Probiotics(정장생균제) 급여기준(고시 제2011-74호. ‘11. 10. 1.)

1. 정장생균제의 임상 효과는 균주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나.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다. 괴사성 장염 (necrotizing enterocolitis)

Q. Probiotics(정장생균제) 고시의 대상약제는 무엇인가요?
A. 대상약제는 분류번호 237 제제 중 균주가 아닌 디옥타헤드랄스맥타이트, 로페라미드,
아타풀지트, 차살리실산비스마스, 아스퍼길루스갈락토시다제 를 제외한 약제가 해당 됩니다

Q. 생균제만 해당되고 사균제는 해당되지 않나요?
A. 생균, 사균의 개념과 상관없이 균주 성분으로 된 약제는 모두 해당됩니다
정장생균제는 Probiotics를 우리말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ick 2015-03-05 12:46:57
In many ways, I am more offended by the so called generic spammer” than by the out and out spammer. Why? Because at least the obvious spammer is completely open and honest about their spamming! We can see who they are. The generic commenter is a con man and also a faker! You can probably see that I have very strong toward these type of “individuals”

Russel 2015-04-17 04:46:26
Perfect! You helped give me well read material and a good understanding of this subject.

Reynaldo 2015-04-24 13:14:43
A big i would like to show some gratitude to your own post. A lot many thanks once again. Great.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