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robiotics(정장생균제) 투여대상에 제한이 있나요?
A. 기등재목록정비 및 일반의약품 급여타당성 평가결과 중 정장제는 보조적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이므로 급여제외가 타당하나 소아 및 일부 질환에 진료상 필요하므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및 관련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기준이 설정 되었습니다
○ Probiotics(정장생균제) 급여기준(고시 제2011-74호. ‘11. 10. 1.)
1. 정장생균제의 임상 효과는 균주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나.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다. 괴사성 장염 (necrotizing enterocolitis)
Q. Probiotics(정장생균제) 고시의 대상약제는 무엇인가요?
A. 대상약제는 분류번호 237 제제 중 균주가 아닌 디옥타헤드랄스맥타이트, 로페라미드,
아타풀지트, 차살리실산비스마스, 아스퍼길루스갈락토시다제 를 제외한 약제가 해당 됩니다
Q. 생균제만 해당되고 사균제는 해당되지 않나요?
A. 생균, 사균의 개념과 상관없이 균주 성분으로 된 약제는 모두 해당됩니다
정장생균제는 Probiotics를 우리말로 표현한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