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의료법 등 18개 법안 우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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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의료법 등 18개 법안 우선 제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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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개정안 등 총 18건을 보건복지부가 19대 국회 우선 추진 법안으로 상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 의원발의 법안 9건과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정부입법안 9건 등을 19대 국회 우선논의 법안으로 결정했다.

우선 복지부가 추진하는 법안을 보면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개정안과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의 주요내용은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행정처분 수수금액 연동제와 적발 횟수 가중처분 도입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등 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적발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리베이트 적발자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명단 공표 등이다.

내용중에 행정처분 수수액 연동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소송에서 잇달아 복지부가 패소함에 따라 적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원아웃제)도 쉽사리 결론내지 못할 사항으로 전망된다.

당초 복지부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보다 더 강력한 급여목록 삭제를 검토했지만 8일로 예정된 한미약품과 일동제약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하면 법원이 지적했던 대표성 등의 제도상 미비점이 원아웃제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직권확인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확인 등이 반영될 예정이며,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의원발의 추진법안에 포함돼있다.

또한 정부입법 추진법안을 보면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과 담배성분 규제 등 비가격 금연정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유형별 보건기관 기능 개편의 지역보건법이 있다.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을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과 정신보건법도 정부입법 대상이다.

복지부는 정부입법 법안의 경우 정부 내 절차를 7월까지 종료하고 8월 초부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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