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6%, 자신은 근로자 아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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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46%, 자신은 근로자 아닌 의사
  • 김완배
  • 승인 2004.09.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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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실ㆍ숙소에 불만 높아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중 인턴의 경우 1주일에 112.8 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레지던트는 내과계는 101.4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으며 외과계는 인턴과 거의 같은 시간(112.7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지던트중 기타과는 주당 94.8 시간 근무로 내과나 외과계 레지던트에 비해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전국 수련병원 34곳을 상대로 전공의 수련실태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인턴은 1년에 5.1일, 레지던트는 6.3일의 휴가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전공의의 경우 산전후 휴가로 55일에서 90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 절반 가까이(46.6%)가 의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4명중 1명꼴(26.7%)로 자신을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의사와 근로자 사이의 이중신분과 관련, 의사쪽에 무게중심이 더 컸다. 나머지 26.7%는 의사와 근로자의 중간쯤으로 여기고 있으며 레지던트의 경우 연차가 높을수록 자신을 근로자보다는 의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설문 조사결과, 레지던트 4년차의 경우 72.2%가 의사로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받는 연봉은 수련병원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적으로 상여금과 당직수당을 합쳐 2천8백632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 급여수준은 대학병원의 경우 2천8백159만원, 종합병원 2천9백28만원, 준종합병원 및 병원급은 2천7백478만원 선.

또한 인턴의 경우 2천7백67만원, 레지던트 1년차 2천9백48만원, 2년차 2천9백93만원, 3년차 3천43만원, 4년차 3천1백57만원의 순으로 연차가 높아질수록 받는 연봉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번 전공의 연봉 조사결과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조사한 결과는 다소 차이가 나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 전공의협측이 조사한 결과는 평균 2천3백94만원이기때문. 이같은 차이는 병협, 복지부 조사와 달리 당직수당을 연봉에서 제외하고 조사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연간 약 500만원선에 이르는 당직수당을 급여개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전공의측은 단순 수당으로 간주, 연봉에서 제외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로 전공의 수련환경에서 핵심사항으로 떠올랐던 전공의 숙소가 남녀구분이 돼있지 않은 문제의 경우 이번 병협과 복지부 합동조사에선 남녀 구분이 돼 있지 않은 숙소를 운영하는 병원은 없는 것으로 나났으며 당직실의 경우 남녀 성비의 불균형으로 남녀가 같은 당직실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 불편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당직시설에 대한 전공의들의 인식은 인턴은 28.8%, 레지던트 36.4%만이 만족한다는데 손을 들었으며 숙소에 대해선 인턴 31.1%, 레지던트 39.4%만이 만족한다고 응답, 수련병원들의 개선, 보완이 요구됐다.

병협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전공의와 전임의, 전문의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의사 직종간 업무를 조정, 전공의 업무가 저년차 도는 인턴에게 과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련병원이 시설투자를 할때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전공의 의견을 수렴받기 위한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련환경 도출, 병원신임평가때 수련교육부문 심사 강화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보적복지부측면에선 전공의 단체행동권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조정같은 전문의 수련제도 정비, 전공의 추가 수련규정 및 연차별 평가제도 마련, 수련병원별 수련환경 및 프로그램 표준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수련병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위임 확대, 과목별 수사조정 및 수련비용 지원 단계적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병원에 대한 세제감면 및 금융지원, 등이 지시됐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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