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도 질병, 도박중독 치료 피하지 말자!
상태바
'도박'도 질병, 도박중독 치료 피하지 말자!
  • 박현 기자
  • 승인 2012.05.26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만큼 빠른 치료 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최우선

최근 부산지역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제출한 2010년도 불법도박 적발현황에서 부산의 불법도박 건수가 1천791건이며 부산에 비해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경기나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인구 수당 도박발생비율도 부산이 50.45로 전국 평균인 26.04와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도박사건 발생 현황자료에서도 해마다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도박 사건의 전국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5월23일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전국민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6.1%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6명이 도박중독자라는 것으로 영국 1.9%, 캐나다 1.7%, 호주 2.55%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도박은 인간과 가장 가깝고 근원적인 유희이다. 심지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가 자신의 형제들인 포세이돈, 하데스와 지배할 영역을 나눌 때도 주사위를 이용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이나 알코올과는 달리 도박중독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질병으로 다루어진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인터넷 중독,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연구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박중독은 대부분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몇 번 소액으로 도박을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더 큰 돈을 베팅하고 중독증상이 점점 심해진다.

일을 하지 않고 도박에만 집착하며 빚이 늘어간다. 성격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도박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에 또 다시 도박에 손을 댄다.

마약중독, 알코올 중독 등 물질에 의한 중독은 약물의 반복 복용으로 그 약효가 저하되는 '내성'이나 지속적으로 섭취하던 물질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사용 양을 줄일 경우 발생하는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인 금단증상이 나타나는데 도박중독 역시 이와 유사한 내성이나 금단증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온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지현 과장은 “도박중독 환자가 도박을 할 때는 마약중독자들이 마약을 할 때처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며 “만약 도박중독 환자가 도박을 하지 않으면 호르몬 분비가 줄고 이로 인해 손 떨림이나 불안감 등 금단증상이 발생하고 이런 증상 때문에 다시 도박에 빠져든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도박중독의 원인을 환경, 성격, 유전 등에서 찾고 있지만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대부분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도박중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박중독은 엄연히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도박중독도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정적 인식으로 아직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도박중독 환자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도박중독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개장 이후 도박에 중독돼 자살한 사람이 40여 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해마다 도박중독으로 자살한 사람이 평균 20∼30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온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지현 과장은 “도박중독 환자는 먼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아야한다. 개인에 따라 상담치료, 약물치료, 가족치료 등이 적용된다”며 “도박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의지와 가족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단기간에 치료가 되는 질병이 아닌 만큼 끈기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