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제약사간 약품 직거래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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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제약사간 약품 직거래 허용을
  • 최관식
  • 승인 2005.05.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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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정부 요로에 건의문 전달
대한병원협회가 그간 꾸준하게 지적해 온 의약품 유통일원화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제약사와 종합병원간 직거래 금지조항 폐지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도 올바르고 효율적인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이번 주 안으로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7호의 "제약사와 종합병원간 직거래 금지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독자적으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법제처, 감사원 등 정부 각 부처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유통일원화 규정은 제정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 규정 제정 후 공정위 규제개혁단 등 정부 부처에서도 유통일원화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며 "유통일원화 규정 폐지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오히려 도매업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문에서 제약협회는 "93년 제정 당시 정부는 의약품 유통비용절감 및 판매질서를 유지해 제약회사의 영업비용을 절약하고 과당경쟁을 지양해 우수의약품 생산에 치중하고 도매상은 유통을 전담시키기 위해 이 조항을 제정했으나 1995년 368개소이던 종합도매업소가 2005년 4월 현재 1천531개로 대폭 증가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도매상과의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또 동 규정 제정 후 보건복지부도 직거래 금지는 유통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고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게 된다는 인식에 따라 2003년 하반기 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허용 등 법령개정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직거래 허용방침을 밝혔던 점을 들어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직거래금지 규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헌법 제 119조의 정신과 그에 따른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경쟁제한적 규제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 예로 "이 조항은 1993년 이후 13년간 특정제품이나 특정병원만을 상대로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도매상이 탄생되게 하는 요인이 됐으며 유통단계의 강제적 다단계화로 경제적 효율성을 잃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제약협회는 이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도매상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상호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 바람직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규정이 폐지돼야 자유시장경쟁체제에서 도매업소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이며 현재의 도매업소 시장점유율이 60%에서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보험약가 사후관리 시 적발된 종합병원 의약품직거래 위반사례는 거래도매상의 부도나 담보력 부족, 도매마진이 거의 없는 저가필수약제에 대한 도매업소의 거래 회피, 요양기관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진료의 차질을 우려해 제약업소가 직접 소량 공급하는 등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동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제약협회는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따라서 "경쟁제한적 과도한 규제조항인 동 규정을 폐지해 자유시장경제원리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제약회사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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