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항목 급여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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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항목 급여기준 개선
  • 정은주
  • 승인 2005.05.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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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급여 인정기준 및 차등수가 기준 대폭 개선
화상환자가 상처부위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해 처치할 경우 치료기간 중 1번만 보험급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횟수대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 일환으로 67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피부 색소가 소실돼 피부가 희게되는 백반이나 붉은 혈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의 경우 얼굴, 목, 손과 안면부는 물론 팔 및 무릎 이하의 노출부위 수술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 TF팀에서 1천717개 급여 항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04개 항목을 선정해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1차적으로 67개 항목에 대해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고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5월 31일 밝혔다.

의학적 타당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나 중증질환, 수술환자 및 급여확대가 필요한 항목에는 만성 C형간염환자가 사용하는 고가의약품인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도 포함된다. 현재까지 이들 약품의 경우 환자가 모두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종전의 치료의약품보다 치료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 Ⅰ형 만성 C형간염환자에게는 최장 12개월까지 의약품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그 외의 C형간염인 경우에는 다른 의료품으로 치료했으나 6개월 후 재발이 확인된 때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약 1천여명이 혜택을 받고 30여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며, 환자들은 915만원에서 457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의력결핍이거나 과다행동장애 상병이 있는 경우 관련 치료의약품인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캅셀을 사용할 때 현재까지 6-12세 아동에게만 보험급여가 됐으나 앞으로는 18세까지 확대된다.

이번 복지부 급여확대 계획에는 파킨슨환자의 운동기능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씨랜스정에 대한 급여도 인정된다. 기존에는 씨랜스정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선 치료의약품인 미라펙스정과 리큅정을 다른 의약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없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을 받을 경우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기구인 이중 도관 카테터도 한번 사용해 6주 이상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됐으나 3주 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단축했다.

선천성 심장기형의 하나인 심방중격을 절개해 수술하거나 심상의 혈류를 확인하는 심장조영술시 혈관내에 긴 관을 넣기 위한 보조기구인 유도관을 사용했을 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심장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외에도 자궁 전체를 들어내는 수술과 난소의 종을 들어내는 수술을 함께 할 경우 지금까지는 한가지 수술비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나머지 수술에 대해서도 50%의 수술비를 인정해주는 등 시술과 관련된 10여개 항목의 진료비를 현실화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급여기준 개선안에는 차등수가 심사지침 개선안도 포함됐다. 현재까진 요양기관별 등록의사수와 진료일수를 곱해 차등수가 진료비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의사수에 이들 의사가 실제 근무한 진료일수를 곱해 진료비를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가 출장을 가거나 해외학회에 참석하는 등 의료기관을 비울 경우 또는 등록만 하고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진료비 산정시 모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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