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수호 위한 비상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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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수호 위한 비상체제 가동
  • 김명원
  • 승인 2005.05.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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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시도회장단 긴급회의, 총력 투쟁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8일 IMS 관련 의권수호를 위한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어 IMS는 의학적 근거가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점을 재천명하고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유권해석에 근거해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협은 이날 협회 7층 사석홀에서 의협 집행부 시도의사회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IMS와 관련한 의료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료행위가 마치 검증되지 않은 불법행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한의계의 행위는 결코 용납 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IMS가 의료행위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복지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무원칙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의협은 특히 이날 채택한 성명서에서 "의사들의 고유한 의료행위가 정치적인 압력에 따라 무원칙하게 흔들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IMS를 즉시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한국의료발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한국의료일원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이 국민의 건강권에 앞서 집단행동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의사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원칙을 무시하고 눈치만 보는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또 의권을 지키기 위해 집회를 포함한 총력 투쟁을 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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