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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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 박현 기자
  • 승인 2012.05.16 08:0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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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전 의료기관에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물 부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및 의사들은 "안내문으로 병원을 도배할 셈이냐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오는 8월2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가 진료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전광판 포함)로 제작,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액자에는 복지부가 정한 환자의 권리(4개 항목)와 의무(2개 항목) 등 6개 항목을 동일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

복지부는 법 시행 후 한 달 경과기간을 둔 후 9월부터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의 권리를 알린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게시물을 안 붙인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현재 의료기관에는 이미 비급여 고지에 검진안내문, 개인정보보호법 안내까지 게시하는 상황이다. 환자권리 게시물을 부착할 경우 의료기관 벽을 안내물로 도배하는 상황이 연출되게 된다.

복지부는 6월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합리적인 의견이 제기되면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자권리와 의무' 게시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은 수그러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제도의 도입에 앞서 원만한 경영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가반영 등의 제도지원이 선행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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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on 2015-04-24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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