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일부 조항 수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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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일부 조항 수정, 보완해야
  • 김완배
  • 승인 2005.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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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필수적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정부부담 등 3개 핵심 사항 개선 요구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중인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의료계에 불리한 조항에 많아 무과실 의료사고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5일 오전 7시30분 이 법안과 관련, 법사위원회(위원장 유희탁·분당제생병원장)를 열고 대책을 협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공조를 통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라도 무조건 3천만원을 보상하고 그에 따른 재원을 의료기관에 전적으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에 대해 보상금을 노린 유족들의 무과실 의료사고 주장이 증가,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피해만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즉, 의료사고가 아니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높은 고령의 환자나 암과 같은 고위험군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금은 유족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 법률이 도입되면 보상금을 노려 무과실 의료사고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우려다.

때문에 참석 위원들은 무과실 의료사고의 경우 비용부담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맡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업자 등이 먼저 재원을 부담하고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분담금을 책임보험 계약채결 때 징수, 기금에 채우는 방식은 의료기관에 전액 부담시키는 셈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 법률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도 문제란 지적이다. 이 법률안은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의 경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조정을 환자 유족 선택에 맡김으로써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가거나 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제기, 2중 쟁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깊은 우려를 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의 크게 증가, 결국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대신 반드시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필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에서도 의료계가 여전히 불리하다.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해 9인 이내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면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익을 대표하는 자중에서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3인과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3인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의료계 위원은 위원수에 대한 규정없이 막연하게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 형평성있는 위원 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병협은 이와관련, 위원회 구성에서 의료계 위원을 50% 이상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제16대 국회때도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발의,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와 조정위원회 설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조항에서 시민단체나 관계부처간 의견이 엇갈려 표결 끝에 부결처리됐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측이 이번 제 17대 국회에 다시 입법을 추진하면서 명칭에서부터 의료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들이 이 법률안에서 규정된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려면 대학병원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0.3-0.5%를 부담해야하는 등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큰데다 현재 상대가치체계 개편작업으로 진행중인 진료위험도 수가반영에 있어서도 별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마련하지 않고 진료 위험도를 진료과목별로 나눠 수가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이라 위험도 방영에 따른 수가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과실 의료사고까지 의료계가 떠안아야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란 지적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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