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병원계 구조개편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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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병원계 구조개편 가속화
  • 정은주
  • 승인 2005.05.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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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등 전환점 마련해야
2007년부터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 될 예정이어서 병원계 안팎으로 적지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5대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기존 건강보험제도에서 노인의료와 노인복지 부문을 강화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현재 국민 중 9%를 차지하는 노인환자가 사용한 의료비는 약 22-25%. 이들이 건강보험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로 옮겨가면서 건강보험은 급성기 환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중 일부는 시설과 재가 중심의 노인요양보장제도로, 나머지 일부는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돼 병원계 구조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전문병원제도, 요양병원 별도수가제도, 의료기관의 민간유휴 자본참여 활성화 등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어 병원계에 미치는 파장과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병원관계자는 장기·만성질환자의 비중이 적은 대형병원의 경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돼도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요양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한 일부 중소병원도 요양병원 별도수가제 등으로 당분간 경영수지 보전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병원 중 또 다른 일부는 전문병원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중소병원 중 약 10%를 전문병원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 바 있어 이들 병원의 경우 전문성과 특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시각.

문제는 남은 중소병원.
재가서비스가 도입되고 시설이 확충되면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상당수가 새로운 시설과 가정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지역밀착형 중소병원과 개원가는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병원관계자는 "올해까지 의료법을 개정해 복지시설 건립 등 의료기관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병원이 시설과 요양병상, 급성기병상을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문제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노인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시설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의 수익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즉, 시설기준이나 비용산정 주체가 "정부"가 되며, 일원화된 수가체계 등으로 획일화된 제도로 자리잡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노인요양보험 도입은 의료계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변화와 변수들 속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병원계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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