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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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 법제화
  • 정은주
  • 승인 2005.05.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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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임상, 아동 등 추가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에 대한 자격과 인정기준 등이 별도 규칙으로 법제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의료비 절감과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전문간호사제도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개편,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교육 등을 규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전문간호사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 산업·응급·노인·중환자 및 호스피스 등 9개 분야. 이 규칙이 마련되면 종양·임상 및 아동 등 13종으로 늘어난다.

또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배출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간호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전문간호사는 충분한 이론습득과 현장실습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교율기관 지정대상을 대학원 수준으로 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수학점은 총 33학점.

제정될 규칙에는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자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 또는 구술시험으로 진행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인간호로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질병예방과 치료기간 단축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의료인력 대체인력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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