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리위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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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리위 결정에 대한 입장
  • 박현 기자
  • 승인 2012.03.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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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의협 윤리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징계를 당선자격이 손상되지 않는 수위로 낮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월25일 의협회장 선거에서 노환규 후보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59%라는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 지지로 제37대 의협회장에 당선됐다. 이는 세간의 평과 상관없이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전체 의사들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를 보여준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난 3월27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노환규 당선자에 대해 2년간의 회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음을 공표했다.

의협 윤리위원회의 독립과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노환규 당선자의 잘못도 명확한 만큼 일정 정도의 징계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드러난 과반수 이상의 회원의 결정을 뒤엎는 징계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

의협 윤리위원회의 판단처럼 노환규 당선자의 지난 행동이 의사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선 후배간의 단합을 해치는 잘못이었더라도 대다수의 회원들이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치른 선거에서 엄정한 선택을 받은 당선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전체 의사회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그릇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올바른 37대 의협 집행진의 첫걸음을 막고 민주적인 회무이양을 방해하며 나아가 전체 의사회원들의 화합을 해쳐 의료계의 극심한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윤리위원회와 현 의협 집행진에게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노환규 차기 의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를 재심을 통해 당선자 자격에 문제없는 징계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둘째,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자에게 순조로운 회무이양이 이루어지도록 현 의협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서울특별시개원내과의사회, 부산광역시개원내과의사회,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회, 광주·전남개원내과의사회, 대전·충남개원내과의사회, 인천광역시개원내과의사회, 충청북도개원내과의사회, 강원도개원내과의사회, 전라북도개원내과의사회, 경상남도개원내과의사회, 울산광역시개원내과의사회, 제주도개원내과의사회,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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