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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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세부 계획
  • 정은주
  • 승인 2005.05.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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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치매나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방문간호나 간병, 수발 등의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노인요양센터 등에 입원해 시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당초 논의와 달리 45세 이상의 노인·노화성 질환자의 수급여부는 추후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노인요양보험까지 5대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복지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재원조달 및 보험료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노인요양보험료를 산출해 건강보험료와 함께 일괄 징수할 방침이다.

요양보호 대상자는 2007년 약 7만1천911명으로 추계되며, 세대당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2천318원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천452원, 지역가입자는 1천501원을 부담하게 된다. 2010년이 되면 대상자가 14만7천3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도 직장가입자 2천719원, 지역가입자 2천809원으로 늘어난다.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이지만 보험료는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내야 한다.


□제공 서비스 및 요양급여비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수급대상이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뉘며, 재가서비스로는 방문간병·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관리지도,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그룹홈, 요양서비스계획 작성 지원 등이다. 시설서비스는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이 있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급여비용의 20%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되고, 시설에 입소한 경우 식비나 4인실 기준 상급요양실을 이용할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요양급여비는 추후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지면 이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설 및 인프라
정부는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요양수요 충족을 목표로 시설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실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실비시설을 매년 50-70곳씩 설치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

그러나 2007년 제도 시행시 입소시설은 약 1만4천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대상자는 약 3만4천명인데 반해 수용가능한 시설은 무료시설 5천명과 실비시설 1만2천명, 유료시설 2천명을 더해 2만명 분량이기 때문.
이와 관련 정부는 "200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의 공공입소시설을 확보하고, 재가시설은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생활밀착형 소규모 다기능시설과 치매 그룹홈 등을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 등은 입소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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