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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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 정은주
  • 승인 2005.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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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간병과 수발 등 보험으로 지원
2007년부터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건강보험과 함께 한달에 약 2천300원에서 4천450원에 이르는 노인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2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나 중풍 등 장기용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노인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일상생활 불능자에 대해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기관에서 간병·수발,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가판정위원회에서 심신상태나 서비스량 등을 고려해 4-5등급으로 수급자를 구분, 등급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요양서비스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서비스는 가족휴식이나 수발물품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에서 일정한 서비스를 받는 시설서비스와 집으로 찾아와 일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재가서비스 10종으로 구성된다.

제도도입과 관련, 복지부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 혜택이 없는 간병비 월 100여만원이 급여범위에 포함되는 등 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환자들은 20%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 4월 전국 시·군·구 가운데 광주 남구, 경기도 수원, 강릉시, 안동시, 충남 부여군, 제주 북제주군 등 6곳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뒤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서비스 내용을 확대, 제도운영 전반을 검증·보완하는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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