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법원 출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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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법원 출석요청
  • 박현
  • 승인 2005.05.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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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팜크로바정 특허권 관련
노바티스 인터내셔널 파마슈티컬은 경동제약의 항바이러스제 "팜크로바 정"(성분: 팜시클로버)이 노바티스의 팜시클로버(상품명: 팜비어) 제법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2004년 8월2일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제6민사부 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소송과 관련해 경동제약의 첫 법원 출석기일이 2005년 5월24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노바티스와 경동제약은 그간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쌍방의 주장을 서면을 통해 서로 다투어 왔다. 노바티스는 이번 기일을 통해 특허 침해 여부가 보다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바티스는 대한민국특허 제66,974호 등 팜시클로버에 관한 기타 관련 특허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팜시클로버에 관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노바티스의 한국 특허들의 권리 존속기간은 각각 특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길게는 2015년까지이다.

노바티스의 팜비어정은 대상포진 감염증의 치료, 생식기포진 감염증의 치료 및 재발성생식기포진의 억제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다.

노바티스는 현재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팜시클로버 제품을 제조, 판매, 임상연구 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자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2000년부터 팜시클로버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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